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문단 편집) == 파업 이후 == * 2018년 1월 11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오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부사장 등 MBC 전 경영진 4명을 기자·PD의 부당 전보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넘겨받아 전직 경영진을 조사해왔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MBC 노조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센터들이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던 직원들을 본사 밖으로 격리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 전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은 2014년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https://www.spo.go.kr/site/westseoul/ex/board/View.do|前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190541.pdf&rs=/preview/result/2/attach/2018/|180111 보도자료(前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결과)-서울서부지검.pdf]],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324|법률신문 기사]] * 2019년 2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며 "부당 전보와 승진 배제 등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할 공영방송이 내부 분열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사장과 백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사장과 권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362115?sid=102|#]], [[https://lbox.kr/detail/%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ㅣ%B0%A9%EB%B2%95%EC%9B%90/2018%EA%B3%A0%ED%95%A9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합3 판결]] * 2019년 8월 2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업무경력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노조법 구조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 특히 실형 선고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에서 "MBC가 처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에 기자 및 PD를 정당하게 인사 조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센터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1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에서 방출 시켜 보도, 방송 등 제작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826069600004|#]]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808|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노808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➀ 문화방송(MBC)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A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내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발행 보고서를 폐기하고,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한 위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문서손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보고서를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문서손괴죄와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편집회의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벌금 300백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9도13024 판결). ➁ 문화방송(MBC)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 보도국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가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센터에 위 노조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하고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 지시를 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내지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보직 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도12582 판결).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58&gubun=702|대법원 보도자료]] || * 이들 중 김장겸 및 안광한 전 사장은 대법원에 [[https://www.news1.kr/articles/?4039958|상고까지 했으나,]] 3년 동안의 지연 끝에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2020도12582,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2084552004|연합뉴스]], [[https://www.lawtimes.co.kr/news/192024|법률신문]] [[https://www.facebook.com/jangkyom.k/posts/pfbid0eyEpMaGSteJCjLLtNdfjAUK9RHzkuy1MoffBW52kPSh9WXCCGGZQWRpxHYKBgvAkl|김장겸 측 입장문]])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MBC 블랙리스트 사태, version=361, paragraph=6.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